국고먹튀방지법 발의..중도사퇴 대선주자 선거보조금 전액 반환
파이낸셜뉴스
2017.04.12 09:59
수정 : 2017.04.12 09:59기사원문
민주 유동수 의원, 5년전 이정희 후보 사례 감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사진)은 12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중도 사퇴한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대선 사흘 전 후보직을 사퇴했으나 정당 보조금 27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면 후보자가 대선을 중도 포기해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후보등록 후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 6건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선거보조금 '먹튀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인 18일 이후부터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는 후보들간 단일화나 연대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421억42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선거를 완주하지 않겠다면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부터 적용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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