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 대법 "1㎜ 글자 깨알고지는 불법"
2017.04.12 17:16
수정 : 2017.04.12 17:16기사원문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이번 사건 재판이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3심에서야 비로소 이른바 '홈플러스 1㎜ 깨알고지'를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원심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비록 1㎜(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됐지만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지의무를 지켰다는 판단이다.
또 원심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위탁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1㎜ 글자'에 대한 판단을 원심과 다르게 했다.
일단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 역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경우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해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번원 판결로 기업의 불법적인 개인정보매매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 많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