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매각 제한
파이낸셜뉴스
2017.04.24 13:46
수정 : 2017.04.24 13:46기사원문
25일부터 금융회사는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없고 매각 후에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된 경우 환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채권자들로부터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등에 대해 불법 추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변경돼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 작성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채권매각 시점에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점검을 통해 불법 추심 대부업자 등 리스크가 큰 기관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면 안되고, 대출채권 매각 관련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 채권 추심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들이 크게 줄어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채권자가 바뀌어도 금융 소비자가 단기간 내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가 줄어들고,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받을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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