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인터넷포털사이트 신용카드 불법모집 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2017.05.24 12:00   수정 : 2017.05.24 13:36기사원문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24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확인 식별 정보와 본인 서명을 받은 경우 포함)만 가능하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드발급 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광고글 게시가 늘고 있다.

최근 카드발급 시 최대 혜택을 지원하겠다거나 현금을 뜻하는 은어인 '별'을 지급하겠다는 글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 제공 등에 현혹돼 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유통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여신협회는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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