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17.05.29 09:00
수정 : 2017.05.29 09:00기사원문
앞으로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는 메뉴게시판 등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장은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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