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7.07.11 10:47
수정 : 2017.07.11 10:47기사원문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추가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라고 판단해 신계륜 전 의원의 형량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대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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