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말기암 환자 '소금물 관장' 대구 치유원 원장부부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2017.07.11 13:30
수정 : 2017.07.11 13:30기사원문
법원이 말기 암 환자에게 소금물 관장을 한 치유원 원장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지 2017년 4월 6일 10면, 4월 7일 5면, 4월 10일 5면 등 참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5)와 그의 부인(62)에게 징역 1년씩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치유원에서는 지난 2월 소아암을 앓던 5세 어린이가 원장의 치유 프로그램을 받다가 사망하고 같은달 유방암 환자인 이모씨(59)가 치료를 받던 중 쓰러졌다가 지난달 8일 끝내 숨졌다. 또 췌장암 말기 환자 등 다른 입소자 2명 역시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원장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조사에서 “풀려나면 다시 치유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뉘우침이 없는 태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간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불법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시설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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