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에 판결파기 탄원서명
파이낸셜뉴스
2017.07.24 11:10
수정 : 2017.07.24 11:10기사원문
-1심 판결 파기 및 학대행위자 처벌 촉구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포함 안돼..전살법 임의적용은 재량권 이탈
-개 및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 국제적으로 금지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24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대대적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면서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개식용 문제를 ‘현실적’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축산관련 법개정의 역사와 다수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단체들은 입을 모았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명페이지로 이동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측에서 항소,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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