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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생방송 중 女BJ 폭행 논란…"감정 격해져" 사과→출연 정지

뉴스1

입력 2026.03.11 15:33

수정 2026.03.11 15:33

MC 딩동 ⓒ 뉴스1 권현진 기자
MC 딩동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음주운전 물의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MC딩동이 이번에는 생방송 중 폭행 사건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MC딩동은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여성 출연자 A 씨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저지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MC딩동은 이 BJ가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 사건을 언급하면서 욕설이 섞인 농담을 하자 당황해하다, 갑자기 여성 BJ A 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스튜디오를 빠져나간 MC딩동은 이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1년 반 동안 일이 단 한 개도 없다가 이제야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감정이 격해졌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방송을 진행한 플랫폼은 MC딩동에게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플랫폼 측은 "당시 MC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출연 BJ님께서 신체적 피해를 입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운영진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MC를 즉각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방송국 정지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를 입으신 BJ님과 긴밀히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MC딩동은 지난 2021년 2월 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MC딩동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2022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