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해지 이유 정당하면 위약금 부담 절반으로 줄어
파이낸셜뉴스
2017.08.25 17:50
수정 : 2017.08.25 18:08기사원문
이민.건물주 반대 등 이유.. 이용자.통신사 50%씩 부담
오는 11월 부터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가입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위약금은 절반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중도해지 역시 통신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통신사와 이용자가 각각 50%씩 나눠서 부담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토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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