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교통위반땐 과태료.. 내달부터 국방부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17.08.27 17:19
수정 : 2017.08.27 17:19기사원문
교통위반 年 1000건 상회
특혜 지적이 일던 군용차량의 교통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매년 1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경찰에 처리 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689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976건, 24.8%),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218건, 2.7%)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내달까지 군용차량 번호를 판독해 군 당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기능을 교통전산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군 당국의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했을 경우 독촉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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