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붕괴 우려 민원’ 2년간 끈 평택시 ‘소극행정’ 논란

파이낸셜뉴스       2017.08.27 19:35   수정 : 2017.08.27 19:35기사원문
옆 건물 공사로 피해 발생.. 자비 안전진단 제출 무위로
그동안 담당공무원 4번 바껴

【 평택=장충식 기자】경기 평택시가 주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호소 민원을 약 2년이나 끌면서 피해 주택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05년 9월 평택시 평택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0)는 옆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가 소유한 3층짜리 건물 옆에 15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김씨 건물 외벽이 무너질 듯 휘어지고 창문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다할 해결 방법도, 물어볼 곳도 없었던 김씨는 곧바로 평택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내고 안전 대책 등 사태 해결을 요청했다.

김씨는 "일반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청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의 중재를 얻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위한 공사중단 등을 마련해 달라는 다급한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 A씨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공사를 중단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자기 돈을 내서 안전진단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 뿐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 건물에 대한 피해는 세입자들까지 나서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지만 평택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자비를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최악 단계인 E등급 이전 평가로, 당장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급속적인 건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과 시공사 측은 "개인이 의뢰한 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추가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근거에도 없고 공무원 사견으로 낸 의견에 따라 김씨는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감당하며 제출 서류를 만든 결과라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시키는대로 질의서와 의견서를 수차례 반복 제출했지만 민원인과 시공사측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재 자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2년이라는 허송세월이 지나갔고 그러는 사이 평택시청 담당공무원은 모두 4명이나 바뀌면서 김씨는 매번 자리를 옮긴 담당자를 찾아가 피해를 호소해야 했다.
김씨는 결국 민사 소송 준비와 함께 마지막으로 경기도 감사관실에 '소극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제출, 경기도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80세가 넘은 노부모는 금이 가고 벽이 휘어진 건물 안에서 매일밤 불안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2년 동안 억울하고 분한 마음만 남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2년이 걸린데 데 대해 민원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각자 입장차가 있어 중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