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부회장,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2라운드' 본격 돌입
2017.09.12 16:54
수정 : 2017.09.12 16:54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213억원(실제 지급한 77억9735만원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실제 지급된 승마 지원액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36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언급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뇌물공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반박하겠다는 복안이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