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특허.영업비밀 침해하면 최대3배 손해배상
파이낸셜뉴스
2017.09.20 20:23
수정 : 2017.09.20 20:23기사원문
특허청, 최대3배 손해배상 물린다
【 대전=김원준 기자】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또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 이전의 아이디어.기술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감안해도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한데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탈취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이더라도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제공 목적에 반해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민사 구제도 가능해진다.
프랜차이즈 사업 등 영업상의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넓혀 오는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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