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0.3%p 상향
파이낸셜뉴스
2017.09.26 08:58
수정 : 2017.09.26 08:58기사원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을 오는 10월 1일부터 현행 2.1%에서 2.4%로 0.3%포인트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이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업·사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은 시중금리 및 공제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분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된 기준이율은 공제부금 이자율 등 노란 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시 기준지표로 활용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이율 상향과 같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걱정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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