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교체 이유 1위...위압감‧불친절
파이낸셜뉴스
2017.10.06 19:47
수정 : 2017.10.06 19:47기사원문
경찰 수사관 ‘위압감’과 조사태도 ‘불친절’이 가장 주된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불공정한 수사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수사관 교체요청건수는 총 5122건이다. 이중 기타사유가 3072건 60%로 1위를 차지했다. 기타사유에는 수사관의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이 수사관교체 요구사유에 포함됐다.
뒤이어 ‘공정성 의심’도 전체 1930건으로 37.7%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중 인권침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31건, 2016년에 43건, 2017년 8월까지 34건으로, 3년간 도합 108건에 달했다.
한편 수사관 교체요청 수용률은 2015년 73.7%에 비해서 2016년 74.3%로 올랐다.
김영진 의원은 “수사관의 위압감·조사태도 불친절로 인한 수사관교체 요구사유가 최근 3년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여전히 경찰이 국민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라며 “경찰이 ‘인권경찰’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말 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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