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파이낸셜뉴스       2017.10.10 10:23   수정 : 2017.10.10 10:23기사원문

거액의 사기·횡령 등 중대한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459명이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취업으로 해임요구를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이나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수재, 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일정 기간 금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을 요구하고,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간 대기업 총수 등이 각종 비리로 특경법상 유죄 판결을 받고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형태만 바꿔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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