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5000건 변사사건 발생..검사 직접검시는 7%

파이낸셜뉴스       2017.10.31 10:09   수정 : 2017.10.31 10:09기사원문

변사사건에 대한 검시와 부검제도에 대한 관심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명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사사건이 많아 검사가 직접 못하고 상당 부분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겠다고 한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은 다소 증가했다.

변사사건은 의사·교사(20.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13.1%), 가스중독(4.8%), 약물중독(4.8%), 안전사고(3.7%), 익사(3.4%)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부검은 2012년 4328건(12%)에서 지난해 7141건(21%)으로 1.6배 증가했다.
문제는 부검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학과 관련된 ‘병리과’ 전공의 확보율은 올해 61%(37명)로 저조했으며 이 중 일부만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 의원은 “각종 사망 사건 초기 전문가에 의한 검안·검시가 이뤄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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