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혐의'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3월
파이낸셜뉴스
2017.11.15 15:44
수정 : 2017.11.15 15:44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 및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에서 이같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에게 회장 선임을 부탁하고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달라며 이 전 의원 지인이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를 인수하게 해 준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도 포스코켐텍 협력사를 인수하게 한 것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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