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화조 사업 특혜 의혹' 마포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2017.11.16 10:56
수정 : 2017.11.16 10:56기사원문
특정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던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당초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워 B업체에 유리하게 협상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포구청 과장 등 실무진 2명은 A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에 불복했다가 감봉 또는 전보됐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B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우선협상자 대상자 지정을 철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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