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엔 선거운동원 1명 지원
파이낸셜뉴스
2017.11.23 17:37
수정 : 2017.11.23 17:37기사원문
정개특위 2차 회의.. 가산점 받은 정치적 소수자 당내 경선에서 선출 안되면 해당 지역구 출마 불가 규정
앞으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윤관석)는 23일 오전 2차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특위측은 밝혔다.
우선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의 선거운동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무리없이 합의한 것이다.
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 편의를 동시에 확보토록 했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불참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400만원,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토록 하는 것을 강화시켜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 방송,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상투표 신고 및 선상투표(용)지 송.수신을 위해 팩시밀리를 사용한 일련의 선상투표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를 병행해 사용토록 했다고 소위측은 전했다.
이밖에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재판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을 신설해 무소속후보자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느슨한 경력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소위측의 설명이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 자치구 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을 가산토록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원 + (인구수×200원)+(읍면동 수 ×200만원)이다.
윤관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시간 및 타 상임위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