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편한 경찰 단화 신다 발 변형.. 공무상 질병”
파이낸셜뉴스
2017.12.03 17:42
수정 : 2017.12.03 17:42기사원문
요양 승인 판결
불편한 경찰 단화를 오래 신어 발가락이 변형되는 증상을 얻은 경찰관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서울강남경찰서 A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순찰이나 각종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범인검거 등을 도맡으면서 업무 시간 대부분을 외부에서 보냈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씨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잦은 부상을 당해 증상이 악화됐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외부에서 순찰을 돌거나 취객과 몸싸움을 하는 등 윤씨의 업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끼쳤을 것"이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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