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 속도내는 당정청 "연내처리에 노력"
2017.12.12 17:10
수정 : 2017.12.12 17:10기사원문
당정청이 12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민주당 측에 노동시간 단축 처리를 더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동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환노위 여야3당 간사들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의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