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래고기 사건 변호사 수억원 받아 외제차량 구입했나? 경찰 혐의잡고 수사나서

파이낸셜뉴스       2017.12.28 16:00   수정 : 2017.12.28 16:17기사원문
경찰, 변호사 A씨 울산지검 검사 재직 당시 환경관련 비리 첩보도 입수 수사중
변호사 A씨측,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모든 혐의 부인
소환 일정 언론에 알린 것은 망신 주기



【울산=최수상 기자】 해당 검사가 1년짜리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난관에 봉착했던 경찰의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고래고기 환부 당시 고래유통업자를 담당했던 변호사 A씨에게 수임료 이외에 수억 원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새로운 혐의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A씨의 검사 시절 비리 첩보까지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고래유통업자들의 변호사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 A씨가 2014~2015년 울산지검 검사 재직 당시 환경관련 비리 첩보가 입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래고기를 환부 받을 당시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출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고래유통업자로부터 수임료 외에 수억 원을 받은 뒤 국세청에 수임료를 4000만 원이라고 거짓신고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까지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울산지방경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A씨는 언론사 기자들이 나타나자 조사를 거부하고 울산경찰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고래유통업자들 계좌에서 수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무렵 국산 대형 승용차 1대와 외제차 1대를 잇따라 구입한 사실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고래유통업자로부터 수억원을 건넸다는 진술과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은 변호사 A씨를 조사 후 A씨의 계좌, 통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소환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울산지방경찰청 1층 로비 입구에 당도했다. 하지만 언론사 기자들의 모습을 본 뒤 곧장 발길을 돌려 황급히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일부 카메라기자들이 A씨 탄 승용차를 뒤쫓았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청을 벗어났다.

이에 대해 변동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국민 알권리 위해 주요 피의자 소환 일정을 공개했다”며 “재소환 일정이 잡히면 다시 언론에 일정을 알리겠다”고 이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받아서 강제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씨 변호를 맡은 장문수 변호사는 "앞으로도 조사일정 많이 남았고 혐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망신 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 현재 경찰의 주장하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연수로 나간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메일을 통해 다시 서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검사는 출국 전 경찰의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답변에는 응하지 않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내년 초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40억 상당)을 압수했지만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지난해 5월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돌려준 고래고기들은 고래연구소의 DNA 검사 결과 불법포획된 고래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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