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용부분 스프링클러 누수…法 "건물 관리단 일부 책임 있어"
파이낸셜뉴스
2018.01.04 06:00
수정 : 2018.01.04 08:27기사원문
오피스텔 공용부분 스프링클러에 누수 피해가 생겼다면 건물 관리단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A 손해보험사가 오피스텔관리단인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256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B사는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단이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단인 B사는 공용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B사는 스프링클러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전날인 2015년 2월 8일은 수원지역 평균기온이 영화 8.1도로 동파 위험이 상당했는데도 B사는 특별히 동파와 관련한 점검과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용부분의 용도가 실외기 설치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위반해 휴대폰을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관리하는 등 전용 부분처럼 사용했다"며 "회사 직원들이 공용 공간에서 문을 열고 흡연을 하는 등 외부 공기 유입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 배상액을 15%로 한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