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업무태만으로 세입세출외현금 2700여만원 횡령 방치"
파이낸셜뉴스
2018.01.04 14:00
수정 : 2018.01.04 14:00기사원문
감사원 경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경상북도 소속 한 출납원 보조자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2700여만원을 횡령했으나 경북도 직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도로 사실상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소속 직원 10명에게 경력확인서 총 16건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북도의 재정운용과 주요 사업추진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한 출납원 보조자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원천징수액 중 2778만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직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했다가 세무서 등에 추후 납부하고 있다.
회계업무주무과장과 출납원은 지출 승인 시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출납원은 자신의 직인을 보조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 경북도의 관리·감독이 태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횡령한 출납원 보조자를 파면하는 등 관련자 등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북도가 소속 직원 등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이들 10명의 공사·용역 참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실적 318건 등이 포함된 16건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총 82건의 건설 공사·용역을 직접 관련 과에 송부해 경력으로 인정받은 뒤 허위 확인서로 관련 업체에 취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 발주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허위 경력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