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50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푼다
파이낸셜뉴스
2018.01.10 14:49
수정 : 2018.01.10 14:49기사원문
일자리창출 기업체 중심 정책자금 지원, 비제조업 분야까지 자금 공급 확대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 특별자금 우선 배정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45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25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 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붐 조성을 위해 3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 기존 제조업중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같은 지식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 지원하고 자금지원 한도액도 경영안정자금은 5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12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와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한도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2500억 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 업체 가운데 제조업 전업비율이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며, 도가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에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2억 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도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426개 업체에 4388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4.0%)과 고용(3.8%)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규 도 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시설투자 증대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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