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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50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푼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4:49

수정 2018.01.10 14:49

일자리창출 기업체 중심 정책자금 지원, 비제조업 분야까지 자금 공급 확대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 특별자금 우선 배정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45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25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원 범위를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 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붐 조성을 위해 3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 기존 제조업중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같은 지식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 지원하고 자금지원 한도액도 경영안정자금은 5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12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와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한도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2500억 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 업체 가운데 제조업 전업비율이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며, 도가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에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2억 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도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426개 업체에 4388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4.0%)과 고용(3.8%)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규 도 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시설투자 증대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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