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비 챙긴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8.01.10 22:02
수정 : 2018.01.10 22:18기사원문
【전주=이승석 기자】전북지역 신생 언론사 대표가 비판기사를 빌미로 도내 자치단체와 의회,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만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58)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광고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와 지자체 보조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주요 일간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3월 창간한 해당 언론사 대표로 취임, ‘구태를 답습하지 않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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