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윤대진 검사 "우병우 '靑-해경 녹음파일' 꼭 압수수색 해야되냐 물어"
2018.01.12 17:33
수정 : 2018.01.12 17:33기사원문
■우병우 전화 뒤 압수수색 대상 세밀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 차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같은 해 5월부터 관련 수사팀장을 맡아 사고 구조 과정에서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해경 책임자들과 연락이 닿지않는 등 압수수색이 지지부진해졌을 무렵인 오후 5시께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제게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로 녹음돼 있는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하느냐'고 물어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떠냐.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와 안보실이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등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는 게 윤 차장의 증언이다.
윤 차장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3년6개월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윤 차장은 "답변 후 우 전 수석은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전화내용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더 세밀하게 특정해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윤 차장은 "당시 인천 현장에 대기 중인 한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해서 보낼테니 그때까지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은닉.멸실.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밤 11시 무렵 한 검사로부터 '영장을 잘 전달받았다'고 보고 받고 새벽에 해당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민정비서관, 수사팀장 지시 못해"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증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꼭 압수하겠느냐고 물어본 것을 하지 말라고 이해한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하고 추가 실랑이는 없다'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차장은 "그렇다"면서도 "민정비서관이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시할 관계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예전에 수사를 같이 해서 성격도 아니 그 정도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느냐. 우 전 수석이 더 이상 말 안하고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