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 회장 "불법 마사지, 시각장애인 생존 위협"
파이낸셜뉴스
2018.01.16 20:03
수정 : 2018.02.09 11:05기사원문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4번째 같은 결정이다. 안마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생존권은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다. 불법 마사지업소가 이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김 회장도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2006년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한강에 투신했다. 이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도 늘어나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는 "불법 업자들이 현실에서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인터넷에서도 반값 할인 등으로 손님을 무차별적으로 끌어가고 있다"며 "불법 업소가 너무 많아 마치 합법처럼 혼동까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각장애인 1만20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안마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불법 업소는 그보다 약 10배 많은 2만여곳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가 일을 하지만 인원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맹인학교 등에서 2년 이상 의학을 공부하고 실기 실습을 통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다.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3명 중 1명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준비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불법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마사지사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다.
김 회장은 정부가 불법 업소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에서 태국 마사지 간판을 볼 수 있는 현실이지만 단속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소에 불법 업소를 신고하면 '우리에게 허가받은 기관이 아니다'라며 알아서 형사고발하라고 한다"며 "경찰은 불법 간판을 달았어도 성매매나 안마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적발 안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에서 1년에 5000건가량 불법 업소를 신고하지만 대부분은 무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등에 그쳐 불법 영업을 이어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법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마사지사 자격을 준 만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부, 경찰, 복지부 등 부처별로 협동 단속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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