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5일VS 휴일 포함 7일…대법원 근로시간 '1주간' 해석여부 촉각
파이낸셜뉴스
2018.01.17 16:30
수정 : 2018.01.17 16:30기사원문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할때 '1주일'을 5(월~금)일로 봐야 할까. 휴일(토-일요일)을 포함해 7일로 봐야할까. '1주일' 개념에 토-일요일이 포함된다면 연장 근로로 보고 연장근로 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18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상 '1주간'을 사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기준과 회사가 근로자에 가산 임금 지급액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성남시를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토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 임금외에 연장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청구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 변론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1주 40시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 줄것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시 소속 환경 미화원 36명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4시간씩 근무했다. 주당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 임금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 줄 것을 성남시에 청구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 2민사부는 성남시는 성남히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고 지난해 11월 변론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원고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피고측 참고인으로 하상우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을 지정했다.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 12시간이 허용된다. 총 52시간이다. 여기에 휴일 근무 허용시간인 16시간(토-일요일 각각 8시간)을 더하면 최대 68시간이다.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동안을 '1주간'으로 본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적용한 것이다. 즉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휴일 근로 수당도 '휴일근로 할증률' 50%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1주간'에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해석하면 주당 총 근무시간 상한은 52시간(1주일 주당 40시간+연장 12시간)이다. 만일 근로자가 월~목요일 닷새간 40시간을 채운뒤 토-일요일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 임금과 연장 근로 가산 임금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원고인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주장대로 휴일 근무시 연장 근무 수장까지 추가로 적용,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된다. 휴일을 포함해 1주간 40시간 기준이 적용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임금 가산에 있어서는 중복 적용에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는 점도 다툼의 여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아울러 대법원에는 같은 쟁점의 사건 22건이 계류되어 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 변화 여부 촉각
현재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팽팽히 갈리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당 최대 시간과 휴일 수당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정부 행정지침에 따라 근무일이 관행대로 정착한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만일 대법원 판례가 '1주간=7일'로 나올 경우 휴일근무에 따른 할증률 50%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에 나머지 50%에 대한 수당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 가능기한은 소송 제기 시점 직전 3년(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유효기간)이다.
반면 노동계는 1주간을 5일이 아니라 7일로 봐야 하며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는 연장 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은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일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점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여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한 정부의 행정지침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근무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한 근로시간단축에 관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야 합의안은 기업 규모별로 3단계 근로시간(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단축, 특별 연장근로 불인정, 휴일 근무 할증률 50%(현행 유지) 등을 담았다. 그러나 휴일 연장 근로 할증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여당의원과 정의당, 노동계의 반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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