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도내 급식비 등 보육료 전국평균수준으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8.01.18 09:57
수정 : 2018.01.18 20:05기사원문
강원도, 금년도 부모 부담 보육료 발생 차액분 45억원 전액 지원 밝혀.
정부미지원시설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는 전년대비 3 % 인상 결정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는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지원단가인 22만원으로 결정한다 고 18일 밝혔다.
또, 정부미지원시설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는 물가상승률과 보육료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 %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 하였다.
강원도 보육관계자는 “올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현장학습,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는 항목별 적정 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은 전국 평균수준과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시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 보육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과 소통,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믿음보육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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