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우선 적용…'반쪽짜리 특약' 논란

파이낸셜뉴스       2018.01.22 17:37   수정 : 2018.01.22 17:37기사원문
자보 가입자 내달부터 車 수리때 대체부품 쓰면 비용 일부 돌려준다는데
국산차 부품 특허권에 묶여.. OEM 독점공급 장기간 보장.. 가입자 70% 혜택 못받는 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쪽자리 대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산차 부품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독점 공급이 장기간 보장돼 수리비용 일부 반환 특약에서 제외되고 수입차에만 이 특약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하면 일정액 보상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자차(쌍방과실 제외) 보험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가격 일부를 되돌려주는 특약을 다음달부터 신설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약이 판매되면 자기차량손해 사고(쌍방과실 제외)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단 제외됐다.

또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증부품은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만 납품된다.

인증부품은 순정부품보다 25% 정도 저렴한데 이 두 부품 간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가입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손보사는 다음달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쌍방과실 제외)부터 소비자가 해당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5000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2조7000원이다.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7000원으로 전년(2015년)보다 4.4% 인상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다.

■국산차 소유주는 제외 논란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대체부품 사용 부품비 차액 반환 특약'은 수입차부터 그 혜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산차 부품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OEM 독점 공급이 장기간 보장됐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해당 특약이 판매되더라도 국산차는 특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산차 소유주들은 대체부품 사용시 부품비 차액 반환 헤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는 대체부품 사용시 부품비 차액 반환 특약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산차 자동차부품디자인 특허권 기간도 단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국산차 부품의 독점 장기 공급에 예외를 두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협의가 타결돼야 국산차도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국산차를 소유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산업간 협업을 통해 국산 자동차부품디자인 특허권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산차 소유자들도 대체부품 수리비 반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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