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맞아 공사·용역 대금 조기 지급
파이낸셜뉴스
2018.02.02 09:59
수정 : 2018.02.02 09:59기사원문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앞당겨 건설근로자 및 업체들에게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 처리키로 했다.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 및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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