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한국 및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덤핑 예비 판정
파이낸셜뉴스
2018.02.13 10:42
수정 : 2018.02.13 10:42기사원문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에서 수입하는 스티렌(styrene) 제품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신화통신은 13일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 결과 한국, 미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의 저가 판매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에는 5.0∼10.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중 롯데케미칼 등 한국 업체에는 7.8∼8.4%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만 업체는 5.0%, 미국 업체에는 9.2∼10.7%가 부과됐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중국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신양과기그룹 등 스티렌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5월 수입제품의 증가로 중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공장가동률이 감소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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