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11살 친동생 상습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18.02.21 21:19
수정 : 2018.02.21 21:27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친동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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