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민원' 임용 좌절 서울대 교수 지원자…法 "채용 후보자 선정"

파이낸셜뉴스       2018.03.01 13:24   수정 : 2018.03.01 13:24기사원문



교수 임용 심사에서 경쟁자의 민원으로 임용이 취소된 서울대 의대 교수직 지원자에 대해 법원이 "대학은 다시 채용 후보자로 선정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5년 4월 의학과 정신과학교실 노인정신의학 분야 전임교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으나 세부 분야 지원자가 없어 적절한 인원을 선발하지 못했다.

이후 세부 전공에 한정하지 않고 새 교원을 뽑기로 했고 기존에 서울대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던 홍씨와 기금 교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지원했다. 같은해 6월 서울대 의과대학장은 홍씨를 부교수 신규채용후보자로 추천했고 이를 본부 교무처에 제출했다.

문제는 홍씨의 경쟁자인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발생했다. A씨는 홍씨가 채용후보자로 선정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 대학교원임용 본부심사위원회는 "홍씨에 대해서는 임용 미추천자 A씨의 사직서 제출 등 민원 발생으로 신규임용 동의안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서울대 의학과는 다시 채용 공고를 내 홍씨를 채용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채용 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 측은 "총장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 총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민원'과 '내부 갈등'을 언급했지만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불분명하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하지 않았다"며 "특히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원내 학술행사에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고 전공의에 대한 교수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등 개인 실적이 홍씨보다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성 총장의 불법행위로 대학 교원으로서 강의와 학문연구를 통한 인격권 실현 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학자로서의 자존감이 심히 손상돼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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