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부적합 영양공급용기 등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파이낸셜뉴스
2018.02.28 18:16
수정 : 2018.02.28 18:16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 기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양공급용기, 영양공급백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질병·수술 등으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 제품에 대해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케어메이트가 식품용 기구로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영양공급용기 제품과 ㈜가주헬스케어와 ㈜두원메디텍이 각각 판매한 영양공급백과 영양액주입세트 제품은 총용출량 규격이 초과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
식품용 기구에서 프탈레이트와 총용출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물, 4%초산, n-헵탄 각각을 용출 용매로 사용한다. 물, 4%초산에서 용출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지만 n-헵탄으로 용출한 결과에서만 현행 용출규격에 부적합했다.
n-헵탄은 지방함량이 높은 식품과 접촉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혹 시험조건이다. 일반적인 환자 유동식의 지방함량이 3~5%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식품으로 용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에는 대체 소재 적용 등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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