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투표제 의무화, 상법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8.03.21 16:53   수정 : 2018.03.21 16:53기사원문

법무부는 21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의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전자투표를 시연했다.

박 장관은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주주권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 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총 6건이 발의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법안이 5차례 상정됐으나 사적 자치 원칙에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2월부터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물적, 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해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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