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의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전자투표를 시연했다. 박 장관은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주주권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 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총 6건이 발의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법안이 5차례 상정됐으나 사적 자치 원칙에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2월부터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물적, 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해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