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국회 사무처 직원
파이낸셜뉴스
2018.03.29 16:59
수정 : 2018.03.29 16:59기사원문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려 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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