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도 1심 선고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18.04.05 13:44
수정 : 2018.04.05 13:44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냈다.
앞서 지난 3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법원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반발해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민사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하루 앞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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