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도 1심 선고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13:44

수정 2018.04.05 13:44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사선변호인에 이어 국선변호인도 1심 선고 생중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법원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반발해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민사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하루 앞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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