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가명정보 상업적 통계 활용 가능"‥드론 규제 완화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8.04.05 16:05
수정 : 2018.04.05 16:05기사원문
가명정보 입법화를 전제로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통계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유사 조항도 통일된 규율에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드론(무인기)관련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차 해커톤에서 합의한 가명정보 입법화에 담길 구체적인 활용범위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가명정보는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학술 연구(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학술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되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또 드론 규제를 드론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지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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