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폐지..대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18.04.10 10:55
수정 : 2018.04.10 10:55기사원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이 오는 8월 예정된 신임 대법관 임명부터 폐지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덜어내 대법관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로서 심사를 받을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 다음 달 중순께 대법관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제청 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천받은 후 그중 1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3배수를 추천받기 전에 대법관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위원회 측에 제시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시하면 위원회가 해당 후보를 포함한 3배수를 대법원장에게 다시 추천하는 방식이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셀프 추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 해당 규칙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월 중순께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 자격을 지닌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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