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사촌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2018.04.11 17:17
수정 : 2018.04.11 17:17기사원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고씨와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씨(99)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곽씨의 사주로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 15년보다 7년 높은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