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창호 부실 발생하면 공사대금 미지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8.04.17 12:00
수정 : 2018.04.17 12:00기사원문
앞으로 실내건축·창호 공사에서 부실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보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공사 마무리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서는 우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있으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의거해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한다.
만약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한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계약한 제품 공급이 불가능하면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해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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