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파이낸셜뉴스
2018.04.20 10:52
수정 : 2018.04.20 10:52기사원문
내달 2일까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강동구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 13일 발표됐다.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은 5월 2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의견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지 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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