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몬스터에너지, '동물발톱' 상표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8.04.23 07:51
수정 : 2018.04.23 07:51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매드캣츠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몬스터 에너지는 2011년 스포츠 헬멧과 의류,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고 매드 캣츠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마우스, 헤드폰, 의류,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2015년에 상표를 등록했다.
반면 매드 캣츠는 "외관이나 호칭이 모두 다르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매드 캣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의 상표는 '괴물 에너지'라는 뜻의 첫 번째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고 '괴물의 M자형 발톱 자국'으로 관념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매드캣츠 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몬스터에너지의 상표는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매드캣츠 상표는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다"며 "두 상표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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